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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서류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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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복실 작성일11-10-09 22:22 조회4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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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에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아
 저와 저의 두자녀(21살,18살,후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할려고 합니다.
사망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이 경우 저와 자녀들이 함께 법원에 상속포기를  할수 있나요?
  아니면 저만 먼저하고 나중에 자녀들이 할 수 있나요?
 
2) 그리고 저와 자녀들(21살,18살)의 상속포기 구비서류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3) 피상속인(사망자)의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서와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되나요?
    자녀들을 대신하여 부모가 본인과 자녀들 모두의 서류를 접수하면 되나요?

4) 돌아가신 분 의 주소지가 부산시 서구 인데요 어디에 있는 법원에 제출해야 되나요?

 구비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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