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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인회생 작성일11-07-28 10:51 조회5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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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2009년 3월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협의이혼당시 전배우자 명의로 그당시의 시세 약 1억원정도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전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저는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않고

협의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지역은 실제적으로 이혼후 5년 안에는

전배우자의 재산의 50%를 채무자 재산으로 간주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예전에 이혼당시에 그때 회생신청을 하려고 부산지법근처에 법무사 사무실 상담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담당자분께서 지금은 이혼직전이라 회생신청이 힘들고

한 1년 정도만 있다가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2년이 훨씬 넘었는데 ....부산은 5년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인지요???

정말 부산지역은 이혼후 5년이 지나야 전배우자의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것인가요??

이부분 정확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득증빙 부분때문에 걱정이 많은데요...

법원측에서 심사하실때 해당 직장에 실사는 안나간다고 하셨는데

혹시 불시에 근무지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신다던지

그런경우가 있는지요?? 아니면 정말 100%서류상으로만 검사하시는것인지요??



그리고 수임료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은데요...

채권자는 7군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회생신청에서 최종 기각되어 재신청을 할때는 수임료를 다시 100%새로

지불을 하고 다시 진행을 해야 하는건지 ...그런부분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윗 질문들 정확히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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