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장학준 사무소 - 상속포기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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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내
상속포기란
법률내용
개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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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 한정승인 전문
SCROLL
절차안내
상속포기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절차
상속인의 지위 소멸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변제 의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 승계되지 않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3개월 이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 입증 필요
신문공고
한정승인 수리 결정문 수령 후 5일 이내 공고
2개월 이상 공고 유지
다른 공고 방법보다 가장 간단한 절차
임의배당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
현금성 재산이거나 환가가 용이할 시 임의배당이 적절
상속재산파산
파산관재인의 도움을 받아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을 진행하는 절차
상속재산이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동산재산 등으로 복잡할 때
채권자들이 여러 명으로 분쟁이 예상될 때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법률내용
상속포기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
상속개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것
상속개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
특별한정승인
3개월 이라는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을 놓쳤을 때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상속등기
상속인이 고인의 부동산을 물려받기 위해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하는절차
협의 분할 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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