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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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희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써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재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대상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 후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2.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 (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5.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ㆍ금지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중지
  7.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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