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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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상속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즉 상속받은 재산 한도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빚은 상속재산만으로 갚고, 상속재산으로 충족되지 못할 때에도 상속인은 자기의 재산으로 이 빚을 갚을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한편 빚을 갚은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 남은 재상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물려받은 재산과 빚 중에서 빚이 더 많다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빚과 재산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한정승인 제도가 유효하다. 한정승인도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이 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위 신고 기간내에 알지 못한 때는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신고를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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