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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준비서류
1. 매매
매도인(등기의무자) 1. 등기필증 ─ 등기필증 분실시 법무사의 확인서면으로 대체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매도용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포함)
매수인(등기권리자) 1.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사항포함) 2.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함)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4. 매매계약서 ※ 농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7~10일 사이의 시간이 소요됨
2. 증여
증여자(등기의무자) 1. 등기필증-등기필증 분실시 법무사의 확인서면으로 대체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 부채증명서부담부증여의 경우 부채증명서가 필요하며, 증여자소유의 부동산에 부채가 있을 경우 그 부담하는 부채는 무상거래가 아닌 유상거래로 보아 세금을 일부 감면할 수 있음
수증자(등기권리자) 1.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포함) 2. 도장 3. 증여계약서
3. 상속-협의분할상속
피상속인(망인) 1. 전제적등본 2. 제적등본 3. 폐쇄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시) 4. 페쇄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시) 5. 페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시) 6. 말소자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7. 농지원부
상속인 1. (상속인 전원) 기본증명서 2. (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3. 인감도장 4.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5. (상속인 전원) 주민등록등본 6. 협의분할계약서 7. 농지원부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등기 준비서류
1.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자(담보제공자) 1. 등기필증-등기필증 분실시 법무사의 확인서면으로 대체2. 인감도장, 인감증명서3.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4.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자(채권자) 1. 주민등록초본 2. 도장
2.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 설정자(담보제공자) 1. 도장
근저당권자(채권자) 1. 등기필증 2. 해지증서 3. 도장
전세권(임차권) 설정 및 말소등기 준비서류
1. 전세권(임차권) 설정
전세권(임차권)설정자(소유자) 1. 등기필증-등기필증 분실시 법무사의 확인서면으로 대체 2.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4. 전세권설정계약서, 임차권설정계약서
전세권자(임차권자)(세입자) 1. 주민등록초본 2. 도장
2. 전세권(임차권)말소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1. 도장
전세권자(임차권자)(세입자) 1. 등기필증 2. 해지증서 3. 도장
가등기
가등기 의무자 1. 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사항포함 4. 매매예약(계약)서 5. 등기필증 ─ 등기필증 분실시 법무사의 확인서면으로 대체 6. 주민등록증 사본
가등기권자 1. 주민등록초본 2.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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