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준비서류
1. 매매
매도인(등기의무자) | 1. 등기필증 ─ 등기필증 분실시 법무사의 확인서면으로 대체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매도용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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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등기권리자) | 1.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사항포함) 2.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함)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4. 매매계약서 ※ 농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7~10일 사이의 시간이 소요됨 |
2. 증여
증여자(등기의무자) | 1. 등기필증-등기필증 분실시 법무사의 확인서면으로 대체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 부채증명서부담부증여의 경우 부채증명서가 필요하며, 증여자소유의 부동산에 부채가 있을 경우 그 부담하는 부채는 무상거래가 아닌 유상거래로 보아 세금을 일부 감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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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등기권리자) | 1.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포함) 2. 도장 3. 증여계약서 |
3. 상속-협의분할상속
피상속인(망인) | 1. 전제적등본 2. 제적등본 3. 폐쇄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시) 4. 페쇄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시) 5. 페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시) 6. 말소자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7. 농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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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 1. (상속인 전원) 기본증명서 2. (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3. 인감도장 4.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5. (상속인 전원) 주민등록등본 6. 협의분할계약서 7. 농지원부 |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등기 준비서류
1.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자(담보제공자) | 1. 등기필증-등기필증 분실시 법무사의 확인서면으로 대체2. 인감도장, 인감증명서3.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4.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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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채권자) | 1. 주민등록초본 2. 도장 |
2.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 설정자(담보제공자) | 1.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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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채권자) | 1. 등기필증 2. 해지증서 3. 도장 |
전세권(임차권) 설정 및 말소등기 준비서류
1. 전세권(임차권) 설정
전세권(임차권)설정자(소유자) | 1. 등기필증-등기필증 분실시 법무사의 확인서면으로 대체 2.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4. 전세권설정계약서, 임차권설정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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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임차권자)(세입자) | 1. 주민등록초본 2. 도장 |
2. 전세권(임차권)말소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1.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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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임차권자)(세입자) | 1. 등기필증 2. 해지증서 3. 도장 |
가등기
가등기 의무자 | 1. 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사항포함 4. 매매예약(계약)서 5. 등기필증 ─ 등기필증 분실시 법무사의 확인서면으로 대체 6. 주민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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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자 | 1. 주민등록초본 2. 도장 |